2025년 7월호 마루대문 법法, 과연 만인 앞에 평등한가

2025.07.14 글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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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만인 앞에 평등한가


글 백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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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앞에 평등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차등·차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저 허울 좋은 사상이나 이론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수없이 던지게 만든다. 다름 아닌 ‘법(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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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출처: 뉴시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며,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법치주의 내지 적법절차를 그 수단으로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은 독재와 특권을 경계하며 평등과 정의의 법치국가를 지향해왔다. 하지만 제헌 77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과연 ‘법대로’ 통치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은 외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이 되기 일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의 형평성을 논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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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정과 개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날은 단순히 법률 문서가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이 ‘국가의 틀’을 스스로 구성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을 수립한 역사적 기점이었다.


주목할 점은 제헌절 날짜가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양력)’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절된 민족사의 맥을 헌법을 통해 다시 잇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상징적 선택이었다. 제헌국회는 같은 해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구성됐으며, 7월 17일 공포된 헌법은 103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쳤다. 이는 단지 정치 체제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시대정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투영된 역사이기도 하다. 각 개정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1952년 7월 17일 발췌개헌, 국회 양원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2차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개헌, 중임 제한 폐지, 국무총리제 폐지

3차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

4차 1960년 11월 29일 소급입법 개헌

5차 1962년 12월 26일 대통령제 1차 중임 허용, 국회 단원제

6차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 재임 3선 연장

7차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임기 6년) 중임제한 폐지

8차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간선제, 단임제(임기 7년)

9차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임기 5년) 국회 권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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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그림자

법치주의에 의하면 누구나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으며,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률로 통치한다는 의미를 넘어 ‘법 앞의 평등’ ‘적법절차의 보장’ ‘권력분립과 견제’ ‘기본권 보장’과 같은 핵심 가치를 포함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핵심가치는 정권이나 권력 앞에서는 그 의미가 쉽게 퇴색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권이 바뀔때면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을 뿐만 아니라, 없을 거라던 ‘정치적 보복’ 역시 당연하게 이뤄진다. 이는 비단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보복’과 ‘선택적 법 적용’은 역대 정권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대표적으로 전임 대통령 및 측근 수사,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법 해석의 변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은 이미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다. 재력과 권력에 따른 차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 접근성 문제는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종교 및 이념으로 인한 우대 또는 차별, 소수 종교나 신념에 대한 법적 보호 미흡 등도 법치주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유독 눈에 띄게 타깃이 된 몇몇 단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정치’와 ‘권력’이 ‘법’과 ‘진실’보다 앞선 데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위정자들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주장을 ‘민심’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해, 또 다른 특정 집단이나 단체를 차별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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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유무와 종교에 따라, 혹은 재력에 따라 법의 기준과 적용이 달라진다면 더 이상 그 법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법은 있으나 없는, 무법천지가 따로 없는 것이다.


땅의 법과 하늘의 법

‘육법전서’로 통칭되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한국 법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성문법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강제력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각 법률은 고유한 영역에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며,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는 위계적 법질서를 형성한다.


비록 사회 변화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점, 동일한 법조문도 법관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상이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지만 말이다. 이렇듯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있으나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 법을 신뢰할 수 있을까.


반면 ‘하늘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법’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성경전서’다. 이 성경 안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말씀)이 기록돼 있다.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권능을 가지고 있다. 땅의 법은 사람이 만든 육법전서로서 육신을 죽일 수는 있으나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법인 성경전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있다(마 10:28).


또한 하늘에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법관으로 계시며 이땅에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진 12지파장들이 있어 영육이 하나가 되어 공정한 심판을 집행한다(마 6:10, 마19:27~28). 이러한 하늘의 심판 체계는 어떠한 편견이나 불공정함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늘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법’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성경전서’다.

이 성경 안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말씀)이 기록돼 있다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따라 책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며(계 20:12, 요12:48), 이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다. 하늘의 법은 만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심판의 잣대로서 모든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제헌 7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이 갖는 의미와 과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다.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법치주의의 본질을 돌아보는 날이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토대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 정치나 권력, 자본이 아닌 ‘정의’가 최우선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하며, 절대적인 진리로 만인 앞에 평등할 수 있는 법인 ‘하늘의 법’도 넌지시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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