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호 기획 전쟁종식 세계평화의 유일한 답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 10조 38항
전쟁종식 세계평화의 유일한 답
DPCW 10조 38항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남기는 것은 오로지 파괴와 슬픔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 버나드 로 몽고메리의 <전쟁의 역사> 中
글 이예진 사진제공 HWPL
오랜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정복의 역사라고 정의해도 될 정도로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어왔다. 현재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빠트렸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여러 차례 휴전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내면서 슬픔에 빠지게 한다. 거듭 발전한 전쟁의 무기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무려 사망자 5646만 명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큰 충격에 빠진 전 세계는 전쟁을 막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자 국제기구인 ‘국제 연합(UN)’을 결성했다. 하지만 1945년 10월 24일에 UN이 결성된 후로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 UN의 존속여부에 의문점을 만든다. 그런 가운데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규범을 담은 법안이 발표됐으니 바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이다.
2017년 9월 18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평화 만국회의 3주년 기념식이 진행된 가운데
HWPL 회원들이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카드섹션을 선보이고 있다.
유명무실한 UN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 <국제연합헌장> 中
재한우크라이나인들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러시아 규탄 및 전쟁 중단 촉구 집회에서 ‘전쟁을 멈추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UN이 결성된 지도 어느덧 80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중동분쟁), 이라크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 등 수많은 전쟁이 발생했다.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인 UN이 결성됐는데도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UN의 존속 여부에 대해 의문점을 표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UN 창설된 후에도 계속된 전쟁
안보리, 유일하게 강제성 갖지만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 제재 어려워
UN의 주요기구 중 하나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UN 회원국에 강제성을 갖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유일하게 강제성을 갖고 있는 이 기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안보리에서 군사적 조치 등이 가능한 권한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5개의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5개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 결의가 성립할 수 없는데 이 결과로 최근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5월 25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 회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서 열린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걷기 대회’에서 평화 메시지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대로 된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등 UN 안보리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는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의 싹은 현재 존재하는 법안 중 가장 좋은 국제법이라고 일컫는 <국제연합헌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연합헌장>에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 ‘전쟁종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즉 전쟁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종식’을 위한 법안이 필요함에도 현재 가장 좋은 국제법이라고 불리는 <국제연합헌장>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안보리에서 러시아 퇴출 주장
<국제연합헌장> ‘전쟁종식’ 없어
이러한 맹점은 80년 가까이 UN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을 막지 못하는 근거가 됐으며 오히려 UN을 운영하고 있는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유일하게 ‘전쟁종식’을 외치는 DPCW이러한 이유로 <DPCW 10조 38항>에 더욱 시선이 간다. 2016년 3월 14일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이 공표한 <DPCW 10조 38항>에는 ‘전쟁종식’을 이룰 국제규범을 담고 있다.
2019년 5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지역에서 ‘세계평화선언문 제6주년 기념식 및 평화 걷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이만희 대표가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3년 5월 25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에서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한 바 있다.
선언문 형태로 발표된 <DPCW 10조 38항>은 전쟁의 원인을 해소해 전쟁 발발을 억제하면서 전쟁종식 이후 전 세계가 이를 지속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까지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도 담겨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DPCW 10조 38항>에는 ‘전쟁종식’이 담길 수 있었을까.
<DPCW 10조 38항>은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목적으로 2013년 5월 25일에 설립된 국제 평화단체인 HWPL이 발표한 선언문이다. 이를 이끄는 이만희 대표는 UN국제법위원장과 많은 국제법학자들과 함께 이 법안을 구상했다. 이 대표는 DPCW 공표 1주년 기념사에서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법안을 구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구촌에서는 많은 사람이 평화운동을 했고 또 평화상도 받았지만, 이 지구촌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류 세계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한데 그 누구보다도 못난 사람이 어떻게 이 크나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믿기 어렵겠습니다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답’이 있어서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하늘이 지시하고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시를 받은 이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에서 2010년 <조국통일선언문>, 2013년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DPCW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2014년 9·18 평화 만국회의가 진행되기 하루 전 전·현직 대통령과 특사, UN 대표, 법원장 등을 한 곳에 모아 ‘세계평화 국제법 제정 발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2015년 9월 19일 평화 만국회의 1주년 행사에서 국제법 관계자들이 전쟁종식 국제법 초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세계평화를 위해 국제법에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종교가 하나 돼야 한다”고 외쳤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이 대표의 외침에 공감했고 이는 다음날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 제정 발의 협정>으로 이어졌다. 협정에 참여한 각국 전·현직 대통령과 대법관, 정치 지도자 29인은 협정서에 서명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혔다.
하늘의 지시받은 이만희 대표
“국제법으로 종교가 하나 돼야”
2015년 국제법 제정 본격 돌입
그리고 다음해에는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2015년 9월에 있었던 제1주년 9·18 평화 만국회의 기념식에서 국제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회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됐으며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리한 초안의 전문이 발표됐다.
평화위원회가 출범되고 2015년 11월 12일 영국 런던에서 공식적인 첫 회담이 진행됐다. 영국은 국제법 협회의 본부가 있어 전 세계 국제법 전문가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평화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제 정세에 필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제법 조항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살상무기를 생활 도구로 전환하는 조항 등을 넣으면서 실효성 있는 국제법이 되도록 회의를 진행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각국 외교부 장관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제정 공표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만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 3월 11일 DPCW 최종안이 완성됐다. 경기도 고성 평화연수원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이만희 대표는 전쟁의 원인이 되는 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 문제는 여태 있었던 전쟁 원인에서 80%나 차지할 만큼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었다. 이에 평화위원회는 열띤 토론 끝에 종교 문제를 담은 DPCW 최종안을 결정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자”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정의(正義) 및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과 모든 종교 경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본 인권 보장 등의 국제법 규칙에 의거, 종교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을 취할 것과 대량 살상무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및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점진적 해체의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 <DPCW 10조 38항> 전문 中
2016년 3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DPCW 공표식이 진행됐다. 공표식에서 이만희 대표는 현행 국제법은 각국의 무력 사용을 용인하기에 전쟁의 불씨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DPCW 제정의 타당함을 알렸다.
2016년 3월 14일 HWPL 이만희 대표(가운데 흰색 옷)와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가 <DPCW 10조 38항>을 공표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지구촌의 사람이라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한다. 같은 평화의 사자가 돼야 한다”며 “국제법 제정 선언문이 나가면 지구촌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세상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 세계 만민이 국제법 제정 선언문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이 오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DPCW에는 ▲제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제2조 전력(戰力) ▲제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제4조 국경 ▲제5조 자결권 ▲제6조 분쟁의 해결 ▲제7조 자위권(自衛權) ▲제8조 종교의 자유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국제법은 필요에 따라 전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쟁종식을 이룰 수 없었으나 DPCW에서는 전쟁종식을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1~5조는 분쟁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조항에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를 인류의 번영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권의 평등과 자위권의 상호 존중을 통한 국가 간 우호 관계의 발전을 권장한다.
6~7조는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제 감독기구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다양한 국제적 갈등의 중재 촉구를 담고 있다. 마지막 8~10조는 가장 중요하면서 예민한 종교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종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항목들이 세밀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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